|
최근 이메일 해킹을 통한 무역대금 사기사례가 급증하여 안내 드립니다. 무역대금 사기는 사기업체가 이메일을 해킹하여 거래하고 있는 바이어에게 이메일 내용(계좌번호 등)을 교묘히 바꾼 후 변경된 계좌로 송금 받아 도주하는 유형이 대표적입니다.
무역협회에서는 무역사기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. ①우선 입금 계좌번호, 수익자 등 중요 내용은 반드시 'FAX' 또는 '전화'로 바이어에게 알린다. ②바이어가 메일로 입금계좌 변경 요청시 전화로 변경사항을 재확인한다. ③수시로 이메일 및 B2B사이트의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한다.
무역협회에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, 한국인터넷진흥원, 법무부와 함께 무역업계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설명회 개최 및 ▲무역대금사기 사례 유형 ▲이메일서버등록제를 활용한 해킹 예방 ▲피해발생시 법률적 처리방안 등에 대해 업계에 홍보하고 1:1 상담회를 통해 전문가와의 사례별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(http://www.kita.net/index.jsp) 참고 부탁드립니다.
|